공부방, 교습소, 학원의 차이점

일상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공부방’이라는 용어는 법률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용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인과외교습(또는 그에 준하는 형태)을 좀 더 소규모 장소(가정집 등)에서 운영할 때 흔히 붙는 이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