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채용 가능 여부 : 교습소와 공부방 (개인과외교습)


교습소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

1. 보조요원 채용 가능 (강사 채용 불가능)

교습소에서는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채용할 수 없으며, 보조요원 역시 절대로 교습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조요원 채용 시 주의할 점

  •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채용 가능
  • 수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설명, 풀이, 강의 등의 행위 절대 금지
  • 구인 광고 시 ‘강사 채용’, ‘설명’, ‘수업’, ‘풀이’, ‘강의’ 등의 문구 사용 금지
  • 채용 후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하며, 해임 시에도 신고 필요

보조요원의 역할

  • 행정 및 경리 업무 처리
  • 학부모 및 학습자 상담 지원
  • 학생 등·하원 지도, 화장실 동행, 통학버스 동승 보호 역할
  • 교습 종료 후 학습자 임시 돌봄
  • 학습자 안전사고 예방 지도
  • 시험 문제 채점 및 출제 관련 자료 조사·수집
  • 교습자와 동일한 강의실 내에서 보조만 가능 (혼자서 교습 불가!)

보조요원이 시험 채점 후 문제 풀이나 설명을 해주는 것도 교습 행위로 간주되므로 불법입니다. 단순 채점만 가능합니다.

2. 강사 채용 불가

교습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강사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 단, 임시교습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구인 사이트(알바천국, 알바몬 등)에 강사 채용 광고 절대 금지!

3. 교습비 현행화 및 게시

교습소 운영 시 교습비 관련 규정을 꼭 지켜야 합니다.

교습비 확인 및 신고

  • 학원·교습소 정보 사이트’에서 현재 등록된 교습비를 확인하세요.
  • 실제 교습비와 등록된 금액이 다르면 즉시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 교습비가 변경될 경우에도 즉시 신고 필수

교습비 및 반환기준 게시

  • 내부와 외부 모두에 교습비 및 반환기준을 게시해야 합니다.

교습비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와는 다르게 혼자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강사나 직원 채용이 불가능하며, 교습비 신고 및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1. 강사 채용 및 직원 채용 불가

  • 개인과외교습자는 강사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 구인 사이트에 구인 광고 게시도 금지됩니다.

2. 교습비 신고 및 현행화

  • 교습비를 변경할 경우 즉시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등록된 교습비와 실제 금액이 다르면 신고하여 현행화 필수!

3. 교습비 및 반환기준 외부 게시

  • 개인과외교습자는 외부에서 학습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교습비 및 반환기준을 게시해야 합니다.
  • 내부에도 추가로 게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수사항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육청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습비 신고 누락: 과태료 부과
  • 보조요원의 불법 교습 행위: 시정 명령 또는 운영 제한 조치
  • 강사 채용 금지 위반: 과태료 또는 영업 정지

이처럼 법규를 위반하면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운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규정을 준수하며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교습소와 학원의 구분: 왜 강사를 둘 수 없나?

  • 학원과 교습소의 법적 차이
    • 법령상 “학원”은 여러 강사를 두고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며,
    • “교습소”는 비교적 소규모로, 교습자(운영자)가 직접 교습하는 형태를 전제로 합니다.
  • 교습소의 법적 취지
    • 교습소는 기본적으로 한 명의 교습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과목 등)를 1인으로 운영하는 곳이므로, 여러 강사를 두는 것은 ‘학원’과 동일한 운영방식이 되어버립니다.
    • 따라서 교습소로 신고·등록한 곳이라면, 운영자인 교습자 본인이 직접 교습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추가 강사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행령 제15조에서 말하는 핵심 취지입니다.

2. 예외 조항: 임시교습자 채용이 가능한 경우

  •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주요 내용
    • 교습소 운영자가 “출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게 된 경우”
    • “해당 사유별로 필요한 기간에 한정하여” 임시 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 ‘필요기간’이란?
    • 출산이라면 출산 전후 휴식이나 신체 회복에 필요한 기간,
    • 질병이라면 치료·요양 등으로 실제로 교습하기 어려운 기간,
    • 그 외 교육청에서 인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사고, 가족돌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간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주는 식입니다.
    • 이 기간이 지나면 교습소 운영자가 다시 직접 수업을 해야 하며, 임시교습자는 그 역할을 종료하게 됩니다.

3. 임시교습자 채용 절차와 유의사항

  1. 교육청 신고
    • 임시교습자를 두려면, 기존 교습소 운영자가 해당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사유 증빙, 임시교습자 자격·개인 정보 등)를 제출하고, 교육청의 확인을 거친 뒤에만 합법적으로 임시교습자를 쓸 수 있습니다.
  2. 임시교습자의 역할 범위
    • 임시교습자는 어디까지나 운영자를 대신하여 임시로 교습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 운영자가 건강 등을 회복하여 다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즉시 교습자 자리가 복귀됩니다.
    • 임시교습자는 보조요원(채점·관리 역할 등)과 달리, 실제 교습(강의, 문제 풀이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3. 기간이 끝난 뒤
    • 출산·질병 사유가 해소되고도 임시교습자가 계속 교습을 맡으면, 교습소가 학원으로 변질되거나 무신고 강사 고용이 되므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운영자는 기간 만료 시 교육청에 ‘임시교습 종료 보고’를 하거나, 필요 시 기간 연장 승인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4. 왜 이 규정이 중요한가?

  • 교습소와 학원의 운영 형태 혼동 방지
    • 교습소는 원칙적으로 한 명이 운영하는 소규모 교육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강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학원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 만약 예외 조항 없이 누구나 쉽게 강사를 둘 수 있게 되면, 교습소 제도의 취지가 무너져 학원과 사실상 동일해질 것입니다.
  • 교육 수요자(학생·학부모)의 혼동 방지
    • 학원으로 알고 등록했더니 알고 보니 교습소(더 적은 인원/시설 기준), 또는 그 반대인 경우, 교육 환경과 안전 기준 등이 달라져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법에서 교습소를 엄격히 정의하고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들에게도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 운영 책임자 명확화
    • 교습소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학생 지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 임시교습자도 어디까지나 운영자를 대신할 뿐, 장기적으로 책임 소재가 바뀌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교습소의 소규모·1인 운영이라는 법적 정의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과는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특히 강사 채용이 불가하며, 교습비 신고 및 게시 의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보조요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법 교습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육지원청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최신글 목록 – ROOTCAM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