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3가지 유형과 변경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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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핵심 정리 - 이것만 알면 건물 가치가 2배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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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의 용도를 바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용 목적을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카페로 바꾸거나, 사무실을 학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가 바로 건축물 용도변경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단순히 간판만 바꿔 다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용도에 맞게 건물의 안전, 피난, 주차, 소방 기준 등을 다시 검토하고 승인받는 과정입니다. 이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3가지 유형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은 건축법에서 정한 ‘9개 시설군’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의 기준: 9개 시설군
건축법은 건축물의 위험도, 관리 필요성 등에 따라 총 9개의 ‘시설군(Facility Group)’으로 분류합니다. 1군이 가장 상위(위험도가 높거나 관리가 엄격한 시설)이며 9군이 가장 하위입니다.
내가 변경하려는 용도가 현재 용도보다 상위군으로 가는지, 하위군으로 가는지, 아니면 같은 군 내에서 변경되는지에 따라 건축물 용도변경의 유형이 ‘허가’, ‘신고’, ‘기재내용 변경’으로 결정됩니다.
<건축물 9개 시설군 분류표>
순위 (상위→하위) | 시설군 명칭 | 주요 용도 예시 |
1 | 자동차시설군 | 주차장, 세차장, 정비공장 등 |
2 | 산업등시설군 |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시설, 장례시설, 묘지 관련 시설 |
3 |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4 | 문화및집회시설군 |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종교시설, 유흥주점 |
5 |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마트), 숙박시설, 운동시설, 다중생활시설(고시원) |
6 | 교육및복지시설군 | 학교, 학원, 병원,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요양원) |
7(핵심) | 근린생활시설군 |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미용실, 의원),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학원(500$m^2$ 미만), 노래연습장) |
8 |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업무시설(사무소) |
9 | 그밖의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작물재배사) |
유형 1. 용도변경 허가 (상향 변경)
가장 복잡하고 엄격한 건축물 용도변경 유형입니다.
정의: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예: 8군 주택 → 7군 일반음식점, 7군 학원 → 5군 운동시설)
이유: 더 위험하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상위군)로 변경되므로, 강화된 건축 기준(소방, 피난, 주차,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 및 준비물:
용도변경 허가 절차는 사실상 소규모 신축과 유사할 정도로 복잡하며, 반드시 건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사전 검토 (필수):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변경하려는 용도가 해당 지역(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되는지, 주차, 정화조, 소방 등 법규를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설계: 건축사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합니다.
- 허가 신청: 관할 시·군·구청(건축과)에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와 설계도서, 기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허가 승인: 관련 부서(소방서, 정화조 담당 등) 협의를 거쳐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가 승인됩니다.
- 공사 착수: 허가 내용에 맞게 공사를 진행합니다. (소방시설, 장애인 시설, 내부 구조 변경 등)
- 사용승인 신청: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준공검사)’을 신청합니다.
- 현장 검사 및 승인: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합니다.
- 건축물대장 변경: 최종 승인 후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식적으로 변경됩니다.
유형 2. 용도변경 신고 (하향 변경)
허가보다는 간소하지만, 여전히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 건축물 용도변경 유형입니다.
정의: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예: 4군 예식장 → 7군 소매점, 5군 숙박시설 → 8군 오피스텔)
이유: 비교적 안전한 시설(하위군)로 변경되므로, 엄격한 허가 대신 ‘신고’ 절차로 진행됩니다.
절차 및 준비물:
신고 대상 건축물 용도변경 역시 건축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전 검토: 허가와 마찬가지로 법규 검토는 필수입니다. 하위군으로 변경해도 특정 용도(예: 음식점)는 정화조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설계: 용도변경 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합니다. (일정 면적 이상 변경 시 건축사 설계 필수)
- 신고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에 용도변경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고 수리: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신고가 수리됩니다. (허가처럼 ‘승인’을 기다리는 개념이 아님)
- 공사 (필요시): 필요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 건축물대장 변경: 신고 수리 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여 용도를 최종 변경합니다.
<용도변경 허가 vs 신고 비교>
구분 | 용도변경 허가 | 용도변경 신고 |
방향 | 하위군 → 상위군 (예: 8군→5군) | 상위군 → 하위군 (예: 5군→8군) |
난이도 | 높음 (매우 복잡) | 중간 (비교적 간소) |
핵심 절차 | 허가 승인 → 공사 → 사용승인(필수) | 신고 수리 → 공사 → 건축물대장 변경 |
특징 | 강화된 법규(소방, 주차 등) 충족 필수 | ‘사용승인’ 절차가 원칙적으로 생략됨 (단, 500$m^2$ 이상 등 예외 있음) |
유형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가장 간단한 건축물 용도변경 유형입니다.
정의: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세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예: 7군 1종 근린생활시설 ‘미용실’ → 7군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이유: 동일 시설군 내의 변경은 위험도 수준이 같다고 간주하여, 복잡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건축물대장의 표기만 변경합니다.
절차 및 준비물:
- 사전 검토: 가장 간단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규 검토는 필요합니다. (예: 같은 7군이라도 ‘서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꿀 경우, 정화조 용량, 주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추가 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와 변경된 평면도,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 검토 및 대장 변경: 담당자가 제출 서류와 법규(특히 주차, 정화조)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즉시 또는 며칠 내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해 줍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전 필수 확인 사항
건축물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사 상담은 필수:가장 간단한 ‘기재내용 변경’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이 모든 법규(주차, 소방, 정화조, 장애인 편의시설, 용도지역 제한)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의 첫걸음은 무조건 건축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입니다.
- 용도지역 확인:9개 시설군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내 건물이 위치한 땅(용도지역)에서 해당 용도가 허용되지 않으면 건축물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서는 ‘유흥주점’이나 ‘공장’으로의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숨겨진 비용 검토:건축물 용도변경 시 단순 인테리어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변경되는 용도의 법정 주차대수 기준이 더 높다면,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불가능 시 용도변경 불가)
- 정화조: 음식점, 병원 등 오수 발생량이 많은 용도로 변경 시 정화조 용량을 증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변경 시 스프링클러,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현재 법규에 맞게 강화해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특정 용도 및 면적 이상 변경 시,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그만큼 복잡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