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RT & 분쟁광물 (Conflict Mineral)
광물의 생산지가 어디인가가 비지니스에 미치는 영향!!!
지구상에서 “광물” 을 사용하는 그 어떤 물건을 만드는 업체든, 사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수출을 하게 될 것이고, 수출을 할 때, 그 쓰인 광물이 어디서 생산된 것인지에 따라서, 그 광물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윤리 라는 가면을 쓰고, 이익을 얻으려는 패왕의 본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Table of Contents
1. 분쟁광물 (Conflict Mineral) 이란
1.1 분쟁광물 (Conflict Mineral) 의 정의
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DRC)의 동부지역과 그 인접국들 사이의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을 일컫는다.
현재는 3TG로 Tin, Tantalum, Tungsten, Gold 에 대한 국제 규제가 있고, DRC(콩고민주공화국)와 인접국들에서 채굴되는 모든 광물이 “분쟁광물”에 속하며, 규제되고 있는 광물이 단지 아직까지는 3TG 만이라고 보면 된다. (분쟁 광물 이란 용어는 3TG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1.2 분쟁광물 의 확장
3TG와 더불어 조만간 Cobalt에 대한 추가 규제의 움직임이 있으며, Cobalt 는 EMRT (Extended Mineral) 에 속하여.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아직은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미 관련 사항들을 인지하고, 코발트 제련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1.3 분쟁광물 규제의 이해의 조건
분쟁광물 관련 규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CMRT, RMI(CFSI)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미국”이란 나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CMRT 란
CMRT는 Conflict Mineral Report Template의 약자로, 분쟁광물을 보고하는 문서 양식이라고 보면 된다. 통상 분쟁광물을 다루는 기본적인 문서가 CMRT이다 보니, 분쟁광물이 곧 CMRT 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이해이다.
CMRT가 곧 분쟁광물 관련 모든 사항을 대표하는 하나의 용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엄연히 말하자면, CMRT가 곧 분쟁광물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2.1 CMRT 의 탄생 배경
분쟁광물규제가 수립된 근거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아프리카지역에는 Tin, Tantalum, Tungsten, Gold가 많이 매장되어 채굴과 국제 무역 활동이 활발하다.
문제는, 해당 광물들이 다량 매장되어있는 아프리카 분쟁지역 (콩도 등 10개국)에서 채굴 과정에 있어서, 인권유린, 아동노동착취, 성폭행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있다. 또한 그러한 적절치 못한 과정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의 대부분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분쟁광물규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2.2 CMRT 의 진짜 탄생 배경
여기까지의 내용은 어느정도 구글링을 하면, 여러 공식문서들을 통해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 이다. 이 다음부터의 내용은 공식적인 문서에는 잘 나오지 않으며, 조금은 불편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불편한 내용들이 분쟁광물을 근본부터 이해하는데 명확한 논리를 채워주기에 추가로 알아야만 한다.
2.3 분쟁광물 규제의 또 다른 얼굴
분쟁광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분쟁광물규제는 2010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Dodd-Frank 법” 으로 일컬어지는, “금융규제개혁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해당 법안에서 분쟁광물에 관한 조항을 보면, “콩코민주공화국(DRC) 및 인접국에서 생산되는 분쟁광물을 제품에 사용하는 기업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때, SEC에 보고하는 문서 양식이 곧 CMRT 이다. 이상함을 감지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분쟁광물규제가 국제환경과 인권을 다루는 집단의 움직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에 의문을 품게 된다. 왜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일까?
2.4 세계의 경찰 “미국”, To the World Peace
우선, 분쟁광물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UN과 같은 국제 기구가 아니다.
오직 “미국” 이다. 미국이 시작했기에 분쟁광물규제가 국제규제로 느껴지고 다루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환경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모든 국가마다 수립이 되어 있고, 기업은 그러한 각 국가의 정책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경영, 인권 존중 경영을 해 나간다.
반면, 분쟁광물과 관련한 각 국가마다의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미국만 분쟁광물 관련 규제가 있다.
대부분의 글로벌 회사들의 End-Customer가 미국 회사들이고, 그 미국 회사들은 SEC에 분쟁광물사용에 대해 CMRT를 통해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최종 End-customer인 미국회사 때문에, 수많은 전세계의 Subcon들이 CMRT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엄격히 말해서, 미국과 비즈니스적 관련이 아주 조금이라도 없다면 CMRT는 의무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정리하자면, 분쟁광물규제는 국제규제가 아니지만, 국제규제 같은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2.5 미국의 두 얼굴: 미국의 자원 조달 정책
지금까지 설명에서 이상한 점이 있다면, 일단, 미국이 시작한 규제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권과 관련이 있는 분쟁광물규제가 “왜 금융규제개혁법에서 시작이 되었고 왜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관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위해서는 미국의 자본의 논리와 국가 정책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3TG는 현재의 발전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광물이다.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도, 3TG는 매우 중요한 광물이다. 이 3TG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리고, 3TG가 가장 많이 매장 되어있는 대륙이 아프리카이다. 그중에서도 콩고 주변국은 3TG 무역 활동이 활발하다.
아프리카의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팽배하다는걸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미국은 알고 있음에도 아프리카로부터의 광물 조달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기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았다.
미국은 3TG가 필요하고, 콩고와 그 주변국들은 3TG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원만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어느순간부터 그 거래에 난항을 겪게 되는데, 콩고의 반군이 등장 하면서부터 였다. 콩고와 주변국의 정부는 미국에 친화적 이다. 문제는 반군들은 미국에 매우 비협조적 이라는 것이다. 반군들은 3TG의 단가를 마음대로 올리고, 미국은 어느순간부터 높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광물을 조달해야 했다. 이에 미국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었다. 3TG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달을 위해서 반군을 압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압박의 수단이 “돈” 이었다.
그동안 눈감아 주던 인권유린을 명분화 하여 분쟁광물규제를 만든 것이다. 규제의 실제 근본적 이유는 “비싼 광물 조달 비용” 이지만, 이것이 명분이 되어 무역 규제를 할 수는 없었기에, “인권”을 걸고 넘어져 규제를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
콩고 및 주변국들로부터의 광물을 사용 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해당 국가들은 광물 수출을 통한 이윤 창출에 압박을 느끼게 되고, 결국 언젠가 압박을 못 이겨 단가를 내리고, 원활한 광물조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분쟁광물규제가 탄생하게 된 것 이다.
3. CMRT – Smelter List : 제련소 보고를 통한 분쟁광물규제 관리
CMRT 조사의 핵심은 다음의 두 문장으로 추릴 수 있을 것 같다.
1. “너희 회사가 3TG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3TG가 콩고 및 주변국들로부터 채굴된 것인가, 아닌 것인가?”
2. “콩고 및 주변국들로부터 생산된 광물이라면, 사용을 중지하라! 왜냐하면 제품이 미국향이거나 미국을 거쳐야 하는데,
미국이 그 광물을 사용한 제품을 받아주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3.1 RMI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분쟁광물규제와 관련해서, 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조직이다.
이들이 주로 하는 것은 전세계의 수많은 제련소들을 다니면서 인권유린등의 문제가 없는지 심사를 하는 것이다. 심사를 통해 수많을 Smelters 를 Compliant Smelters와 Non-Compliant Smelters로 분류하고, 이를 공개한다.
RMI는 하루에 한번 Smelters (Compliant / Non-Compliant) 정보를 업데이트 해오고 있다.
3.2 Smelter Look-Up
분쟁광물규제는 RMI가 정한 Compliant Smelters만을 사용하라는 것이 주 요지인데, 이 Smelter Look-Up 상에서는 RMI가 Compliant smelters로 규정한 List들만이 Non-Compliant Smelters들까지 모두 포함한 전세계의 모든 3TG Smelter List라 할 수 있다.
3.3 Compliant Smelter
통상 일반적으로 분쟁광물규제를 얘기할 때, 콩고 및 주변국들의 제련소를 사용하지 말라는 규제로 인지하기 쉬운데, 여기서 좀 더 주의깊게 봐야할 것은 “모든 콩고 및 주변국들의 제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콩고 및 주변국들의 제련소 중에서도 RMI의 심사를 통과한 제련소들이 있다. 즉 다시 말해, 콩고 및 주변국들 제련소 중에도 Compliant Smelters가 있다는 것 입니다. 그 제련소들은 콩고 및 주변국들에 있는 제련소이지만 사용해도 무방하다.
3.4 RCOI
콩고 및 주변국들에 속해 있으면서도, Compliant된 제련소들을 따로 관리하는 문서가 있는데, 이를 RCOI 라 한다.
이 RCOI는 RMI 조직에 멤버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에만 공개되는 비공개 자료 인데, 그 RCOI 문서를 보면 “콩고 및 주변국”들 중 “주변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L1, L2, L3로 등급화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비공개 자료라 공유가 안된다.) 이 중에서, 실제로 RMI 및 미국이 규정한 분쟁광물규제에 속하는 국가는 L3 이다.
즉 다시 말해, 정확히는 “콩고 및 L3”에 대한 규제가 분쟁광물규제라 하겠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RMI가 Compliant로 지정한 콩고 및 L3 지역의 제련소들은 미국에 협조적이기 때문에 Compliant로 지정해준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실제로 RMI가 순수한 의미에서 “인권유린”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을 Compliant, Non-Compliant로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이 들긴 한다.)
4. 분쟁광물 관련 Q & A
4.1 왜 분쟁광물 이란 명칭인가
콩고 및 L3 지역은 정부보다도 강력한 반군이 장악을 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친미인 반면에, 반군은 반미적이다. 반군은 자신들의 밥줄이라 할 수 있는 3TG 광물들을 장악하려 하다보니, 해당 국가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을 놓고 정부와 반군들 사이에서 많은 분쟁이 있어 왔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이라 하는 것이다.
4.2 왜 제련소가 제외되어야 하는가
RMI는 제련소들을 꾸준히 심사해 오고 있고, 한 때 Compliant 였던 제련소들이 재심사때 Non-Compliant가 되곤 한다. 이렇게 기존에 Compliant 였던 제련소가 Non-Compliant가 되면, 그 제련소를 쓰고있던 기업들은 당장 그 제련소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만약, 그 제련소를 계속 사용하고, 그 사용내용이 CMRT에 담기게 된다면,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제품들은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없다.
4.3 CMRT 자료는 거래에 필수인 것인가
“미국”이란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CMRT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쉽지 않기에, “의무”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변일 수 있다.

4.4 분쟁광물 인증 의 의미
분쟁광물의 개념, Compliant의 개념 등 위의 설명을 통해 인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분쟁광물규제는 “콩고 및 L3”에 대한 규제 이지만, CMRT는 콩고 및 L3 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련소”를 보고하기 위한 양식이다.
그리고, 그 보고된 제련소들 중에서 Compliant가 되지 않은 제련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 보고를 받은 중간 기업 혹은 미국기업의 일이다.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련소 리스트들을 보고하는 문서가 CMRT 안의 Smelter List 라는 시트이다.
꼭 분쟁지역의 제련소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모든 제련소를 담는 문서가 CMRT이기에, 전세계의 제련소 정보가 담기게 되는 것이다.